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비판 ==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기모독죄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상당수 존재하나, 이러한 국기모독죄의 처벌에는 국가와 그 상징을 모욕의 객체로 하여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비판론자들은,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사회의 부조리를 느끼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하나일 따름이라 주장한다. 한국 형법전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해 국기를 훼손'한다는 표현은 "조문이 국가의 존재를 정부나 국민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누구에게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저급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선민사상이라고 비판당할 여지가 있으나, 심각하게 문제시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특정인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불태우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하며, 이의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이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기모독죄는 국가가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부정당한 적이 있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정책결정, 업무수행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18024|2016도18024]] 아울러 국가의 명예는 국가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권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한 평가들의 집적이며 산물이다. 국가의 명예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명예를 변동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국가는 명예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기모독죄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국기를 훼손하거나 제거함으로서 국민들의 불쾌감을 야기하고 국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행위는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의의에 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손상시킨다고 하여 해당 표현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감정을 손상시키는 표현행위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대의 표현행위가 혐오스럽고 불쾌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그러나 국기모독죄를 옹호하는 측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국기의 사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하거나 몸에 감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를 훼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법의 존재는 우리가 국가의 상징물에 아주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그냥 자국을 비판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국기를 불태우느냐는 반론이 존재하며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국기를 훼손한다는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기의 손상·제거·오욕이라는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훼손한다는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국가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처럼 시판되는 태극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점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싶은데 동시에 이 법의 존재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물감으로 종이에 태극기를 그린 뒤에 불태우는 등의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법조항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성폭력]] 등 성에 관한 법률에는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기에 관한 죄에는 이 같은 유사 조항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